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개인정보파일과 해당 처리시스템으로서, 개인정보파일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.
질문 | 예 | 아니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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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,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) 및 그 소속기관, 지방자치단체 입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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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 입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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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입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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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초·중등교육법」, 「고등교육법」,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입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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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(감독관청으로부터 공공기관으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) 입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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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입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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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 | 예 | 아니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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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수반 또는 수반될 것으로 예상됩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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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 공공기관 내부 또는 외부에서 구축ㆍ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 또는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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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 또는 처리가 예상됩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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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받은 후에 개인정보 검색 체계 등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려고 합니까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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