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정보_중국
Cases
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사안은 주로 형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관련 사건들을 처벌하고 있다. 다음은 주요 사건의 개요 및 판결 결과이다.
법원 | 산동성 내천시 내성구 인민법원 (山东省莱芜市莱城区人民法院)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판결 번호 | (2014)내성형초자제136호((2014)莱城刑初字第136号) | ||||
판결 일자 | 2014. 4. 23 | ||||
피고인 | 하씨(夏OO), 기씨(纪OO) | ||||
사건 개요 |
2012년 1월부터 하씨는 QQ 채팅방을 통하여 한씨 등으로부터 약 3,400만개 개인정보를 구매하였고, QQ 채팅방을 통하여 기씨 등에게 판매하여 약 15만위안의 불법소득을 챙김 기씨는 하씨로부터 구매한 개인정보 1,200만건을 인터넷을 통하여 판매하였고 약 70,000위안의 불법 소득을 챙김 |
||||
판결 근거 | 형법 253조 1의 (1),(2), 25조(1), 67조(3), 72조(1),(3), 73조(2),(3), 52조, 53조, 64조 | ||||
징역 | (하씨)1년 (기씨)7개월 |
벌금(위안) | (하씨)3,000 (기씨)10,000 |
기타 | 불법에 사용했던 도구, 소득 몰수 |
법원 | 상해시 장저구 인민법원(上海市长宁区人民法院)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판결 번호 | (2013)장형초자제861호((2013)长刑初字第861号) | ||||
판결 일자 | 2014. 3. 17 | ||||
피고인 | 장씨(张OO) | ||||
사건 개요 | 중국동방항공의 회원 정보 600만 건을 장씨가 받아 20만 위안을 받고 상하이모투자관리회사에 판매 | ||||
판결 근거 | 형법 253조 1의 (1), 25조(1), 67조(3), 72조(1),(3), 73조(2),(3), 53조, 64조 | ||||
징역 | 1년 6개월 | 벌금(위안) | 20,000 | 기타 | 집행유예 2년, 불법소득 몰수 |
법원 | 산동성 제남시시 중구 인민법원(山东省济南市市中区人民法院)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판결 번호 | (2015)시형초자제293호((2015)市刑初字第293号) | ||||
판결 일자 | 2016. 10. 18 | ||||
피고인 | 리씨(栗OO) | ||||
사건 개요 | 2012~2014년간 대량(1억 4,200만 건)의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사이트를 통하여 불법 판매, 72,848위안 소득 | ||||
판결 근거 | 형법 253조1의 (1),(2), 67조(3), 64조 | ||||
징역 | 2년 | 벌금(위안) | 기타 | 불법 소득, 불법 도구 몰수 |
법원 | 산동성 임기시 라장구 인민법원(山东省临沂市罗庄区人民法院)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판결 번호 | - | ||||
판결 일자 | 2017. 8. 24 | ||||
피고인 | 두씨(杜OO) | ||||
사건 개요 | 두씨는 트로이목마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산동성 2016년 대학 입학생 시험 정보 프랫폼에 침입하여 관리자의 권한을 부여 받았고, 2016년 대학입학생 정보 64만건을 불법 취득하여 진씨 등에게 10만여건을 판매하여 14,100위안 불법소득을 챙김. 총 5만여위안을 불법소득을 챙김 | ||||
판결 근거 | 형법 253조 1 | ||||
징역 | 6년 | 벌금(위안) | 60,000 | 기타 | 위법 소득과 도구는 몰수 |
법원 | 저쟝성 츠시시 인민법원(慈溪市人民法院)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판결 번호 | (2018)浙0282刑初1743号 | ||||
판결 일자 | 2018.12.27 | ||||
피고인 | 천모(岑某1), 후모(胡某2), 웨이모(魏某3), 양모(杨某4), 안모(安某5), 가오모(高某6), 치모(戚某8), 우모(吴某9), 양모(杨某10) | ||||
사건 개요 | 2017-2018 피고인들은 츠시시, 닝보시 등지의 개인 재산정보와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하여 판매하고 불법적으로 사들인 혐의 | ||||
판결 근거 | 제253조1의 제1항 및 제3항, 제25조 제1항, 제67조 제1항 및 제3항, 제72조 제1항 및 제3항, 제73조 및 제64조 | ||||
징역 | 천모1-3년(집행유예4년6월) 후모2-9월(집행유예1년6월) 웨이모3-3년(집행유예3년6월) 양모4-2년6월(집행유예3년6월) 안모5-6월(집행유예1년) 가오모6-구류5월(집행유예10월) 치모8-3년(집행유예 3년6월) 우모9-3년(집행유예 3년6월) 양모10-3년(집행유예 3년6월) |
벌금(위안) | 천모1-1만2천 위안 후모2-4천 위안 웨이모3-8천 위안 양모4-6천 위안 안모5-2천 위안 가오모6-2천 위안 치모8-8천 위안 우모9-8천 위안 양모10-8천 위안 |
기타 | 불법 소득, 불법 도구 몰수 |
법원 | 산동성 임기시 중급인민법원(山东省临沂市中级人民法院)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판결 번호 | (2017)로13형초26호((2017)鲁13刑初26号) | ||||
판결 일자 | 2017. 7. 19 | ||||
피고인 | 진씨(陈OO) | ||||
사건 개요 | 인터넷을 통하여 학생정보, 아파트 구매정보 등을 구매하였고, 교육국, 재정국, 방산관리국 명의로 대학 보조금 지급, 아파트 구매 보조금 지급 등 명의로 보이스 피싱. 총 2만 3,000여회의 전화를 걸었고, 56만 위안의 불법소득을 챙겼음. 피해자 1명이 사망함. | ||||
판결 근거 | 형법 266조, 253조 1, 25조(1), 26조, 27조, 52조, 53조, 57조(1), 61조, 64조, 67조(1),(3), 69조, 보이스피싱 해석 1조, 2조, 5조, 6조, 7조, 개인정보 해석 5조 | ||||
징역 | 5년 | 벌금(위안) | 30,000 | 기타 |
법원 | 하남성 뤄양시 젠시구 인민법원(洛阳市涧西区人民法院)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판결 번호 | (2019)豫0305刑初144号 | ||||
판결 일자 | 2019. 5. 17 | ||||
피고인 | 리모1(李某1), 리모2李某2, 장모3张某3 | ||||
사건 개요 | 2014-2017년간 피고인들은 아마존 쇼핑 웹사이트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구매하여 불법적인 소득을 올림 | ||||
판결 근거 | 형법 제253조1의 (1),(2), 제25조1, 제26조1, 제27조, 제64조, 제52조, 제53조 | ||||
징역 | 리모1 1년2월 리모2 1년 장모3 1년 |
벌금(위안) | 리모1 5만 리모2 3만 장모3 1만2천 |
기타 | 불법 소득, 불법 도구 몰수 |
법원 | 상하이 푸동신구 인민법원(上海 浦東新區 人民法院) | ||||
---|---|---|---|---|---|
판결 번호 | (2020)沪0115刑初1553号 | ||||
판결 일자 | 2020.08.05 | ||||
피고인 | 왕모(王某) | ||||
사건 개요 | 2018, 2019년 피고는 불법적으로 다량의 개인정보, 은행정보를 획득하여 일부를 판매한 혐의 | ||||
판결 근거 | 형법 제253조1의 (1),(2), 제27조 (3), 제64조, 제52조, 제53조 | ||||
징역 | 3년 3개월 | 벌금(위안) | 1만 위안 | 기타 | 불법 도구 몰수 |